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4일 유리 재떨이로 머리를 때리고 실내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모(49.무직)씨가 "재떨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 원심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흉기가 아니더라도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이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며 "두께 5㎝, 지름 20㎝ 가량의 유리 재떨이로 머리를 때렸다면살상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형법 개정으로 여러 시기에 일어난 범행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됨에 따라 징역 2년6월과 1년6월로 두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그 범행이 야간에 일어난 경우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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