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동해상 방사능 오염조사와 관련, 한국 측이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사전통보 후 단독조사’를 강행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당국이 일본 정부의 공식 선박을 나포하면 강력히 반발하면서 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양오염 조사활동의 일환인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면서도 일본과의 과도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한일 공동조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됐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공동조사 방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당연히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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