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5개 공공기관에서 민원 처리를 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등 9종의 구비 서류를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다. 행정자치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정보 공유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등 최대 9종의 민원서류를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감축대상 민원서류는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들 5개 기관을 통틀어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 등록 증명, 휴업 사실 증명, 폐업 사실 증명,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토지(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출입국 사실 증명, 건축 허가서 등 9종이다. 행자부는 또 행정정보 공유사업을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시범적으로 이들 9종의 민원 서류를 공유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내년 2월부터 이들 민원 서류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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