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제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중금속 유해물질 분석방법 등 총 120종의 분석방법이 신규로 제정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수출주력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에서 강화되고 있는 EU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분석방법을 신규로 제정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EU는 자동차 폐기물 발생과 유해물질 사용억제를 위한 자동차폐차처리지침(Directive)을 제정, 지난해 7월 이후 EU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부품ㆍ소재의 중금속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또, 특정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제정으로 오는 2006년 7월부터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난연제 등이 함유된 전기·가전제품은 EU시장판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EU의 환경규제는 주로 자동차,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영향은 대부분 기반 기술이 부족한 중소부품·소재업체에 미치기 때문에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EU수출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준과 관계자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청정생산기술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소재의 중금속 시험방법표준화′를 수행해 올해까지 60종의 신규 KS규격을 제정하고, 그중 3개 규격을 ISO국제규격으로 제안할 계획이다"라며 "나머지 60종은 오는 2006년 12월까지 제정을 완료해 자동차 부품·소재의 중금속 규제 대응은 물론 친환경성을 높여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표원의 규격화가 이뤄지면 관련 부품의 대체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유해중금속 시험분석·평가방법을 통일화해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등 기술기반구축을 확충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표원은 중금속 규제가 진행되는 부품·소재에 대해 국가규격 및 ISO 국제규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동차,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신화학물질 등 다른 산업으로 파급될 유해물질 규제에 적극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내기술로 개발된 규격을 ISO에 제안하는 방법 외에도 국내시험기관의 해외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 국제공동시험 등을 통해 국내에서 발행된 시험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금년 5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국제회의(ISO/TC22)′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자동차 마찰재의 중금속 분석방법′에 대한 국제규격(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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