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전효숙(55)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내정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전 내정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래 최초의 여성 소장이 된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지명 몫이면서 윤 소장과 함께 임기가 만료되는 송인준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희옥(58)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전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장 및 민사부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원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법률지식과 전문적 재판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2003년 8월부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전 후보자가 헌법 재판에 정통하면서도 높은 경륜과 섬세한 면을 갖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잘 부응하도록 헌법재판소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했다. 전 내정자는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 6년의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청와대는 기존 재판관 직을 유지하면서 헌재소장 직을 추가로 맡게 되는 방안(이 경우 전 내정자의 임기는 3년)도 있을 수 있으나 헌재 소장이 외부인사로 임명됐던 관행과 대통령 임명대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1978년 검사로 임관한 후 사법연수원 교수, 국회 법사위 입법심의관,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그는 또 ‘인신의 자유와 보석제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 헌법, 형사소송법, 언론관계법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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