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수돗물 안정성 확보 추진
환경부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수돗물 생산?공급에 사용되고 있는 수도용 자재를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우수성능자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용 자재의 검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적합성 평가를 위한 인증사업을 2005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였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수도법(제13조 시설기준등, 시행령 제18조의2 수도용자재의 기준)을 개정하여 인증된 수도용 자재의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인증자재에 대해서는 매년 1회의 정기 공장심사를 비롯하여 시판품 조사 그리고 특별 공장심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잘못된 인증에 의한 사고 발생시 책임 배상제도를 운영하여 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인증사업이 실시되면 수도용 자재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잦은 급수사고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업무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하수도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나아가 치열해져 가는 물 산업분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상하수도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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