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61주년 맞이해 특별사면·감형·복권 142명 등 총 5,288명 및 4,441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특별조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도주의적 배려를 통해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묵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에는 △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일부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안희정 전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등 5명) △70세 이상 고령자 및 임산부(권노갑 전 민주당고문 등 65명) △분식회계,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경제인17 명 등 총 142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됐던 5명은 새 기준이 적용된 게 아니라 지난해 광복절 특사 기준에 따라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는데도 본인 의사로 제외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 등 소속 정당 구분 없이 동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사면을 결정했고, 16대 대선자금 문제는 임기 중 마무리 짓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752명을 가석방했고 건설업체 4,441개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벌점을 받은 건설기술자, 감리원, 건축사 등 4,390명의 처분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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