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66·사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박 의원이 위원직을 상실할 위기를 맞게 됐다.서울중앙지법은 10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인척으로부터 물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징역형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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