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내 거주민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임산물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 자연공원법상 허가사항인 자연공원내 거주민들의 임산물 채취행위가 지난 9월부터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초나 버섯, 산나물, 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원별 허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18개 국립공원과 도립·군립공원 등 전국 73개 자연공원에 지역별 특성과 실정을 고려, 임산물 채취가능 지역과 채취량, 시기 및 대상자, 임산물의 종류 등을 구체화해 보고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공원지역 거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으며 공원별로 허용해야 할 임산물의 기준이 마련되면 내달부터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자연공원내 임산물의 채취행위는 법적으로 허가사항이나 과거에도 생계행위에 한해서는 사실상 허가없이 관행적으로 허용했다”면서 “그러나 이를 합법화하는 쪽으로 법령자체가 개정됨에 따라 단속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자연공원의 구역조정으로 신규 편입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채취행위 금지를 우려해 공원편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 기준이 마련되면 주민들의 생계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처럼 생계를 위한 지역민들의 임산물 채취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버스를 동원한 약초채취 관광 등 외지인이나 탐방객에 의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5-10명 규모의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소극적인 지역민들이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유문종 기자>news21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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