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과 해안에 기름 등 폐기물을 버리다 적발된 해양환경사범의 벌과금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해경은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적발된 해양환경사범은 114건 에 벌과금 2억7천여만원으로 지난해 115건, 1억6천여만원에 비해 7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20일께 여수시 남면 소리도 근해상에서 폐유 1톤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해경의 과학적인 수사(유지문법)에 의해 검거된 LUODA8호(4653톤·세인트빈센트국적)에 부과된 벌금 6천만원 등 고의사범과 오염방지설비 보강 규정을 위반한 선박들로 인해 벌과금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환경사범의 유형별로는 기름 및 폐기물 배출행위 60건, 해양오 염방지설비규정위반 15건, 기름기록부 허위기재 등 행정질서 위반 39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수해경은 항공순찰 및 경비활동과 해안,항포구의 오염행위 등 해양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신변 보장 및 2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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