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월 한달간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가공, 판매 등 밀렵ㆍ밀거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총기, 폭발물, 독극물, 올무 등 밀렵도구를 이용한야생동물 밀렵행위 재래시장,박제상 등에서의 밀렵 조수류 거래행위 건강원, 약재상 등에서의 야생동물 가공ㆍ조리ㆍ판매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전국 경찰서별로 야생동물 밀렵사범 수사전담반을편성, 운영하고 환경부와 산림청, 자치단체, 밀렵감시단 등 시민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동운 기자>mi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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