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셋 이상인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나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이같은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 무주택자로 지자체장이 추천한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한해 한도를 1000만원씩 높여 서울 6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지방 4000만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아울러 최대 6000만원인 서민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3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8000만원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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