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동절기를 맞아 자동차 공회전 및 매연과다배출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매연배출이 많은 대형 경유차량에 대하여 차고지 및 터미널 등에서 집중단속. 이와 아울러 지역유선방송, 전광판, 고속도로휴게소 안내방송 등을 통한 공회전 자제 홍보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단속대상은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전세(관광)버스 및 대형화물차량 등으로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국의 시·도 상설단속반(47개)과 시·군·구 수시단속반(301개)이 차고지 및 터미널 등에서 단속한다.단속결과 배출기준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3일∼7일) 및 과태료(5만원∼50만원)를 병과된다. 단속기간 종료 후 운수업체별 위반내역·위반순위등을 평가하여 위반횟수가 많은 운수회사 명단은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규환 기자 lee@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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