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건축물로 인한 환경의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2.1.1일부터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은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소비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4개분야에 대한 친환경성을 평가한 후 일정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이용락 기자 la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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