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국내산 송어, 향어에서 발암 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것과 관련, 양식 어류 위해물질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모든 송어, 향어 양식장에 대해 출하전 검사를 실시하고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만 출하를 허용하고, 송어 및 향어 이외 민물양식장과 해면어류에 대해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또 검사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과 장비도 대폭 보강키로 했다. 당정은 또 피해 어업인이 원할 경우 '농산물 생산 및 유통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을 활용,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송어와 향어에 대한 수매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양식어업인, 유통업자, 판매업자,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매뉴얼을 개발 보급키로 했으며, 앞으로 실태조사 및 과학적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항생물질 등 위해물질 잔류 허용기준을 현행 4종에서 10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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