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년 이전 건축허가 아파트는 안전 확인 거쳐야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구조 변경해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 발코니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아파트 발코니는 입주민의 40% 이상이 불법으로 구조변경해 사용해 왔으나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묵인돼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에 따른 위법 논란을 없애고, 입주자 필요에 따른 다양한 발코니 사용으로 주거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선안을 보면 구조변경 허용 외에도 현행 채광을 위해 벽면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 2m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규정을 1.5m로 통일해 불법 발생 여지를 없앴으며, 전ㆍ후ㆍ좌우 측면 모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 단독주택은 구조변경시 전용면적보다 서비스 면적이 커지는 불합리한 점을 고려해 2개 면에 한해 발코니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발생치 않도록 구조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분양가와 함께 별도로 신고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시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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