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통신대학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고, 재학생들의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학력인정 각종학교(대학과정) 졸업자들도 종래 상급학교인 대학원 입학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학사편입도 가능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소외된 분야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했던 사람들에게 재입학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 종래 재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단위별 여석의 범위 내'에서 '총 여석의 범위 내'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 · 약사 · 한의사 · 교사 등 양성관련 학과는 과거와 같이 재입학이 허락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또 새터민(북한이탈 주민)의 경우 종래 대학 진학시에만 별도 정원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대학원 진학시에도 별도정원을 인정함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11일까지의 재입학자는 공립 2444명, 사립 1만1791명 등 모두 1만 42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