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의 환경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2002년도 환경개선자금 융자계획"을 환경부가 1월 4일 확정하였다. 환경오염방지시설, 물절약시설 또는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하고자 하는 산업체에 최고 50억원까지 년 5.91%의 저금리(변동금리)로 3년거치 8년(최대 1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산업체에서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관리공단 본사 (02-519-0211∼3) 또는 3개 지사(중부 : 031-701-9315, 영남 : 051-327-9432, 호남 : 062-944-9610)에 신청하면 된다.환경개선자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700억원)과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 기술 산업화자금(40억원) 등 2종류로 지난해보다 100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난해까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오던 환경설비 설치자금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에 흡수하여 함께 지원하게 된다.환경개선자금이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지원대상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융자절차 완료시에는 선급금을 최고 50%까지 지급하도록 하였고, 융자한도를 종전 30억원에서 최고 50억원까지로 대폭 확대하였다.지원대상시설에 중수도·절수 설비, 오·폐수 재이용시설 설치 등 "물절약 종합대책"추진에 필요한 시책사업, 매립가스 자원화·폐열을 이용한 열병합발전 등 환경시설효율성 제고사업을 새로이 포함시켰고, 물절약시설 설치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물절약투자대행업자도 융자를 받았다.환경부에서는 자금부족으로 인해 환경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체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리고, 지원조건도 대폭 개선하여 지원함에 따라 금년도에는 산업체의 환경시설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규환 기자 lee@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