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3명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모 씨 등 3명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적극 모의하고 자발적으로 잔혹한 범행을 해 무고한 생명이 세 명이나 희생됐으며,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무기징역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송 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홍익대 앞에서 김 모 씨 등 여성 2명을 택시에 태운 뒤 납치해 김 씨를 성폭행하고 2명 모두를 살해한 뒤 한강에 시신을 유기했으며, 일주일 뒤 서울 강남에서 20대 여성을 같은 방법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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