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이 15일 발표됐다.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초·중등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에서 손을 떼고 학교장의 권한과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특히 학교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29개 지침이 이날 바로 폐지돼 학교 현장은 크게 술렁였다.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따르면 수준별 이동수업 지침, 학사운영지도 지침,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지침 등 29개 지침이 1단계 계획에 의해 이 날짜로 폐지됐다.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던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 수업이 허용되고 방과후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의 강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사설기관이 시행하는 모의고사도 볼 수 있다.방과후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등 정규 교과 수업이 금지되고 컴퓨터·미술 등 특기 수업 위주로 진행돼 왔으나 전면 개방된다.수준별 이동 수업은 지침 자체가 사라지면서 학교 특성에 맞게 운영 교과목과 수업 내용·운영 방향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진 것이다.그동안 교과부가 규제해오던 특목고 설립 문제도 교육감 자율로 결정한다. 다만 구체적 이양 시기 등 특목고와 관련한 부분은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후속 대책과 함께 추후 발표된다.자율화 2단계는 6월 교장 임명 등 13건의 규제성 법령을 정비하면서 시작된다. 교원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돼 교장 승진 및 발령, 시·도교육청 국장이상 장학관, 연수기관장, 타 시도 인사교류권도 교육감이 갖게 된다. 자율화 3단계는 학교 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단계로 7월 이후 세부과제를 추가 발표할 방침이다.▶ 0교시·심야보충수업▶ 사설 모의고사 시행▶ 학원 강사 방과후 수업▶ 방과후수업 모든과목 허용▶ 교원 인사권 교육감 행사▶ 학교교복 공동구매 자율화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