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지난 9일 제158차회의를 개최하고 산업자원부가 규제심사 요청한「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규정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 적용대상을 현행 승용차에 국한하고 있는 것을 15인승 이하 승합차(특수형,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 제외)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15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기존의 7∼10인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이들 차종들이 연비와 등급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들 차종과 같은 차량모델이면서 좌석수에 따라 승합차(11∼15인승)로 분류되는 차량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동일 모델이면서 승용과 승합으로 구분되는 사례이다. ▲현대자동차 스타렉스는 승용-7, 9인승, 승합-11, 12인승 ▲기아자동차 프레지오는 승용-9인승, 승합-11, 12, 15인승 ▲특히, 15인승 이하 승합차가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승합차 대비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도가 높은 실정이다.또한 관계자에 말에 의하면 "레저 및 여가선용선호 와 휘발유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유 및LPG를 사용하는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판매량이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10인승이하 승합차가 승용차로 전환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연비 및 등급표시대상을 15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확대코자 한다."고 밝혔다.<김동진 기자> do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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