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환경교육센터는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002년 2월 28일까지 ′푸르미 환경교육지정원(시범운영원)의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한다.
′환경교육지정원제′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거친 유아교육기관에 한하여 ′환경교육지정원′(단, 초기 1년 간은 ′환경교육시범운영원′으로 운영)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환경교육의 장을 확보하고 체계적 환경교육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정원 지정 기간은 초기 시범실시 기간으로서의 1년은 시범운영원으로 하며, 추후 재심사를 통해 공식 지정원 지정여부 및 재심사를 통한 지정원 연장 여부를 결정된다.권리
- 환경연합 환경교육센터에서 제공되는 유아환경교육프로그램, 체험교육 및 기획 프로그 램, 홍보캠페인 등 참여권,
- 환경연합 ′푸르미환경교육지정원′ 로고 및 상표 사용권 (현판, 교육 이수증, 인증서)
- 환경연합 환경교육센터 및 한우리정보통신 따르릉 교육방송국(협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Publicity의 참여 및 수혜권
- 이외의 환경연합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
- 환경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유아환경교육 프로그램, 유아교사 환경교육워크샵 참석, 현장체험 및 지역환경프로그램, 캠프, 이벤트 행사에 선택적으로 참여(년 2회이상)
- 환경운동연합 푸르미 교육기관회원 가입 및 회원의무 수행
- 환경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학부모용 환경정보지 활용 등환경연합 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환경교육지도자양성,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차원에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의 환경교육을 이끌어가기 위해 기본 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용락 ra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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