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생겼다.아무 생각 없이 러브 샷을 강요하다간 강제추행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5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8·건설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997년 경남 한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한 A씨는 2005년 8월 골프장 내 식당에서 종업원 B씨(28·여)에게 3만원을 주면서 폭탄주 러브 샷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B씨의 목을 팔로 껴안고 볼에 얼굴을 비비면서 러브 샷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았고,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거부함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러브 샷’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사건경위 등에 비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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