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용인 A대학교에서 신입생이 체력훈련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선배들의 구타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결론짓고 이들과 해당 학과 교수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경기도 용인경찰서는 25일 “강모(18)군이 숨지기 2시간 전과 전날 오전, 2학년 김모(20)군 등 선배 4명이 알루미늄검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강군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고, 후방낙법훈련을 강압적으로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경찰은 “김군 등의 구타로 정상적인 몸이 아닌 상황에서 강군이 후방낙법을 하다 숨진 만큼 이들이 강군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라고 말했다.경찰은 또 학생들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동양무예학과 김모(52)교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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