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강한 정치적 금슬을 과시했다. 절개는 좋지만 법무부장관으로서는 크게 잘못된 발언이다. 첫째, 강장관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다. 17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취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발언은 명백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다. 장관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정무직 공무원이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탄핵소추 취하를 언급한 저의는 무엇인가? 둘째, 법무장관으로서 자질이 의심이 된다. 초법적 발언과 발상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가결이 왜 헌정질서중단인가를 법률가 출신으로서,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장관은 답해야 한다. 셋째, 각료로서 대 국회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대의하는 기구이다. 193명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의원들이다.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탄핵했다는 발언은 상식 밖이다. 덧붙여, 대통령권한대행은 인사권이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고건 대행체제를 흔들지 말기 바란다. 강장관은 이와 같은 언행을 시정하고 싶지 않으면 자신의 진로를 노대통령 변호사나 대변인으로 재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4년 3월 16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이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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