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삼성 지분인수 사건’의 피고발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3일 ‘e삼성 사건’ 피고발인인 이 전무 등 28명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특검팀은 삼성 구조본(현 전략기획실)의 개입은 인정된다면서도 “고발인들의 주장처럼 계열사들의 e삼성 지분 매입이 ‘오로지 이재용씨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대신 부담하고 사업실패로 이재용씨의 사회적 명성이 훼손될 것을 막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