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정용 전기 냉동 냉장고, TFT-LCD모니터, CRT용 유리, 자동차용 휘발유, 승용차용 타이어, 두루마리 화장지 등 6개 제품에 대한 환경성적 작성지침과 인증기준을 제정·고시하고, 기준에 따라 제품 전 과정의 환경성적을 인증받은 제품은 "환경성적 인증제품(EDP; Environmental Declaration of Products)" 표지(마크)를 부착하여 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 인증제품은 기업에서 제품 전 과정(원료채취, 제조, 사용 및 폐기)에 걸쳐 자연자원 용수 및 에너지 사용량 등 투입물,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환경오염 배출물, 이러한 투입물과 배출물로 인한 자원소모, 지구온난화, 오존층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 산화물 생성 등 6개 범주의 환경영향 등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하여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환경성적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수치로 제품·포장 등에 표시하여 제품의 환경성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품으로서,이미 일본,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녹색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인 제품 구매 수요에 부응하고 기업의 환경경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성적 인증제도의 도입·시행은 각 국의 환경규제 강화, WTO의 환경-무역 연계 움직임 등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에 대응하여 국내 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성적 인증제도 시행을 위하여 2001년 2월부터 대상제품 선정, 인증심사원 교육체계 구축, 인증심사원 양성(33명) 등 준비 작업을 해왔으며, 앞으로 ′02년 하반기에 TV와 자동차용 에어필터, ′03년 이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품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광빈 기자 im@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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