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왕따 메일’로 정신적 피해를 본 대기업 직원이 회사 대표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1988년 이 회사에 입사해 내부 비리를 회사 감사실에 제보한 전력이 있는 정모씨는 과장 진급에서 누락되자 “비리 제보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얼마 뒤 명예퇴직 권고 대상자로 선정된 뒤 내근직으로 발령이 난 정씨는 부서 실장이 팀 직원들에게 “정씨가 PC와 회사 비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왕따 메일’을 보내자 회사 대표를 찾아가 자신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회사는 조사 끝에 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나 종전의 팀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정씨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3개월 만에 업무수행 거부 등의 이유로 그를 징계해고했다.2000년 1월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하면서 ‘왕따 메일’을 제출하고 이를 유포한 간부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오히려 정씨가 메일을 변조해 행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왕따 메일’을 유포한 간부는 법정에서 정씨가 메일을 작성해 행사한 것처럼 위증하다가 모해위증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정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소송을 냈다.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이태수 판사는 정씨가 회사의 집단 따돌림 등으로 우울증에 걸렸다며 회사 대표와 당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 법원 민사항소5부(이성철 부장판사)도 최근 정씨가 회사 측의 무고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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