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부 오모(70)씨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휴옥)는 20일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배에 탄 10대와 20대 남녀 4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체포된 후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의자는 1차 범행 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여성이 가슴이 노출되는 옷을 입어 범행을 하게 됐다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운이나 팔자소관으로 돌리면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등 인명 경시 성향이 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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