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그릇된 보신풍토 개선을 통해 야생동물과 함께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2001년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을 수립,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여 대책 추진 전 ′98년에 비해 7배에 달하는 단속성과를 거두었다.
2001년 환경부는 검·경, 시·도, 지방환경관리청, 밀렵단속반과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 위반행위 1,401건을 적발하여 이중 상습밀렵자 등 68명을 구속하였다.
예년에 비해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밀렵·밀거래 행위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며, 적발건수의 증가는 강력한 밀렵단속의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 집중수거 활동을 벌여 37,000여점에 달하는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전국 야산에 걸쳐 설치된 뱀 그물 86km를 수거하였다.
최근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동향을 보면, 2000. 3 밀렵방지대책본부설치 이후 지속적인 단속에 힘입어 총기를 이용한 밀렵행위는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수법은 전문적이고 지능화되고 있다.
-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사냥견을 이용한 밀렵행위, 밀렵시에 밀렵하는 자와 밀렵된 동물을 운반하여 판매하는 자가 분리되는 등 그 수법이 교묘하고 전문화되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뱀, 개구리 등 토종 양서·파충류를 보신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포획이 늘어나 생태계의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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