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팀은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관련해 처음으로 삼성SDS 전직 직원 유 모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씨는 지난 99년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기획안을 만든 인물로, 특검팀은 유 씨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경위를 조사했다. 유 씨는 특검팀에서 "긴급 자금 6백억여 원을 조달할 계획을 만들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기획안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삼성의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피고발인 등 참고인들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있지만, 참고인들이 소환 조사를 꺼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국세청에 삼성그룹의 비자금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 전현직 임직원 천여 명의 납세 내역 등을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인 과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거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