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을 인수한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당시 고의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법인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 SCA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벌금 2백50억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2003년 11월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의 감자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감자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없었는데도, 주가를 떨어뜨려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감자설을 퍼뜨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서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외환은행은 약 백23억 원, LSF는 백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2개 법인은 허위 감자설 유포로 4백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 문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유 대표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습다. 검찰 역시 법원이 신중하고 합리적인 심리를 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선고형량이 적정하지 않은데다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르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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