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관계장관회의 주재…“복구작업 만전 기해달라”
한명숙 총리는 16일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사를 완료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집중호우로 이미 이재민이 수 천 명에 달하고, 내일까지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전국적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관·군과 경찰이 긴밀히 협조해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지역의 재정규모 대비 총 재산피해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재정규모 100억 원 미만인 시·군·구에서 35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볼 경우, 100억 원 이상, 350억 원 미만인 시·군·구에서 5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등이다. 총 재산피해액에는 농작물 및 동산과 공장의 피해액은 제외한다. 인제군이 요건을 충족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관련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인제군의 경우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합산규모가 100억 원 미만이어서 피해액이 35억 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다. 한 총리는 또한 "유관부처 공무원들은 비상근무체제를 차질없이 가동하고, 특히 산사태 우려 지역과 강 인근 지역 주민들의 대피조치에 유념하고, 응급구호 물자 수송 및 공사장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들은 재난방송에 귀기울여 공무원들의 통제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박홍수 농림부 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치범 환경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문원경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강원도 인제군 피해현장 점검을 위해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중앙공무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단계적 비상근무령 발령을 지시했으며, 현장방문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복구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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