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이 4.15일부로 각각 제정·공포됨에 따라 3대강별로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위원장), 건교부차관, 관련 시·도지사, 수자원공사사장, 농업기반공사사장(금강 및 영산강) 등 물관련 주요 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며, 수계별 물문제를 자율적·자치적으로 협의·결정하는 광역적 유역자치기구이다.
지금까지 행정구역단위의 물관리방식은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강의 특성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는 유역단위 물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물이용부담금 요율 결정, 주민지원사업 계획심의, 수계관리기금 운용· 관리, 오염물질 삭감 종합계획 협의·조정 등 산적해 있는 물관련 현안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게 된다.
수계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산하에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사무국]을 두게 된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되, 자문위원은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전문가, 산업계대표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할 [실무위원회]를 두되, 실무위원은 위원소속 기관의 관련 국장 또는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직원은 지방환경 관리청 소속 공무원,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수계관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운영됨으로써 상·하류 공영정신을 구현하고, 유역공동체를 공고히 하는 한편, 난마처럼 얽혀있는 난제중의 난제인 물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3대강 수계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2년여 동안 물이용부담금 요율결정,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등 수질개선사업 지원, 주민지원사업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팔당호 수질이 ′97년 이후 점차 안정적으로 개선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장덕필 기자> pil@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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