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하수도정책이 이제까지의 하수처리장 건설위주에서 생활하수를 가정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이송하는 하수관거정비 위주로 전환될 예정이다.
4월 2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타에서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현) 주관하에 개최된 [하수도 국제세미나]에서, 환경부는 올해를 [하수관거특별정비원년]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하수처리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하수관거정비 7대 중점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7대 중점과제의 주요골자이다.
① 하수관거사업 성과평가제 실시이다. 시·군에서 관거정비를 위한 양여금 신청시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목표를 제시토록 하고, 환경부는 당해 사업 완료시 사업성과를 분석, 실적에 따라 양여금 차별지원 실시 성과목표 지수 :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개선효과 등이다.
② 중·장기투자계획 수립 - 투자우선순위 산정이다. 수계별·단위지역별 하수관거정비 투자우선순위 산정이며 기 매설된 하수관거(68천km) 정비비용 : 7조3천억원 소요 추정된다.
③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추진 - 팔당상류 9개 시·군이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팔당상류지역에 대한 관거정비 시범사업 실시
④ 배수설비 전문시공업제 도입이다. 하수배수설비의 책임시공을 위해 현행의 ′개별건축주′ 시공 방식에서 → ′전문시공업체′ 시공방식으로 변경(하수도법개정추진)
⑤ 시·군 공무원 성과급제 시행이다. 매년 하수처리장별로 처리장운영 및 관거정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한다.
⑥ 하수도 국제세미나 개최 - 사업추진역량 제고이다. 우리보다 앞서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했던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선진기술 및 관리기법 도입·반영된다.
⑦ 하수관거정비 전담조직 운영이다. 환경부, 시·도, 시·군·구 및 환경관리공단에 하수관거정비 전담조직 설치운영 → 전문화 및 사업추진의 일관성 유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국고지원체계, 투자우선순위 산정 및 정비기법 등 다양한 선진 외국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 선진 6개국 10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자체 공무원·관련업계등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김동진 기자> dong@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