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만㎡ 이상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해당 지역의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봉안시설과 자연장지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관련단체, 지자체 공무원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8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도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연장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1인이 사용하는 개별표지는 자연장지와 수목장림 모두 120㎠(10cm×12cm) 이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동표지는 자연장지에는 설치 가능하나 수목장림은 산림경관 훼손 방지 차원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는 다양한 방법과 재질로 할 수 있지만 수목장림의 표지는 산림보호 및 경관유지 등을 고려해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제한했다. 또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 유실을 방지하고 유족들의 접근상 편의를 위해 자연장지의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제한했다. 다만, 기존묘지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묘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허용했다.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설치촉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330만㎡ 이상의 신도시 개발시 해당 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 수, 화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 단위로 갖춰야 할 화장로 수를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종교단체 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종교단체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는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도록 했으며, 종교단체 봉안당의 안치규모는 5000구 미만,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면적은 1만㎡ 미만으로 정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장사시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 관리금 적립대상 장사시설을 정했다. 적립대상 장사시설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등으로 정해 재해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