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녀의 성(姓)을 바꿔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재혼녀 강모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7)의 성을 현재 남편의 성인 김씨로 바꿔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1998년 일본인 남편과 결혼해 2001년 현재의 딸을 출산했다. 강씨는 딸이 두 살되던 해인 2003년 이혼하고 딸을 한국 호적에 올리면서 성을 자신의 성인 강씨로 바꿨다.이후 강씨는 같은 해 한국인 남편 김모씨와 재혼했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강씨는 두 자녀가 성이 강씨와 김씨로 각각 다르게 되자 딸의 성을 김씨로 바꿔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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