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조비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직원의 월급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법인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과 부모의 사망시에 지원하는 경조비는 해당 직원의 월급 수준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예규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회사가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원에게 경조사비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면 300만원까지만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의 경조비에 대해서는 법인의 경조비 지급규정 및 지급능력, 경조사 내용, 직위-연봉 등 사회통념 기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비용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중간 정산 퇴직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퇴직금 총액을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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