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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3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실시
  • 김진규
  • 등록 2013-08-30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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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보장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가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9. 2~9.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공근로 기간은 10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이다.

공공근로 세부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지원, 공공기관 행정정보화사업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4개), 공공기간 지원업무 등 서비스 지원사업(5개), 공공시설 개보수 등 환경정화사업(8개), 스쿨존 안전관리지원 등 기타 구·군별 필요사업(4개) 등 총 22개 사업에 걸쳐 시행한다.

공공근로 신청자격은 만 18세(사업시작일 기준) 이상의 구직등록한 자로서 재산이 1억 3천5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선발 고려요소 등을 고려해 선발하게 된다.

※ 공공근로사업 월 임금수준(주 28시간 근로기준)
- 단순 실내사무 보조 및 옥외근로 : 72만 원
- 노동 강도 높은 사업 : 74만 원
- 전문 기술직종 : 83만 원

⇒ 교통비·간식비 3천 원 지급(1일 기준),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지원

특히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청장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은 파견근무자에게 식비· 교통비 명목의 실비를 월 40만 원을 1년간 임금과는 별도로 지원한다. 달성군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 시에는 월 50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수준 : 업체와 취업자간 협의결정

중소기업 취업지원자 선발기준은 만 18세(사업시작일 기준) 이상의 구직자로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며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참여대상 업체는 종업원 수 5~100명의 규모의 제조업종(전기·전자·기계업 포함)으로서 구·군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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