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가주택 취득자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12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읍-면지역 농어촌주택을 2008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3년이상 보유한 후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소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규정에 의한 빈집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을 증-개축할 경우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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