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선시공-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일반분양가가 10% 안팎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16일 건설교통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업체가 현재 시점에서 평당 분양가가 800만원 수준인 500가구 규모의 32평형 재건축 아파트를 공정의 80%가 끝나는 2년 뒤 분양한다고 가정하면 집값 상승률 등이 현재와 비슷한 조건일 경우 일반분양분의 평당 가격은 875만1000원으로 9.39% 상승한다는 것.
또 이를 조합원분에 넘기면 조합원 1명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받는 현행 선분양제가 공정의 80%가 끝난 뒤 일반분양을 실시하는 후분양제로 바뀌면 주택업체의 이자 발생이 줄어 추가 금융비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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