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허가받은 건축규모를 인정받으려면 이달말까지 착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을 지역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이달 30일까지 착공해야만 이미 허가받은 건축규모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30일 결정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거환경 확보 등을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저층중심), 2종(중층), 3종(중-고층) 등으로 나눠 지정한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용적률은 통상 300%에서 200%(3종 250%) 이하로 줄어든다.
시에 따르면 현재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착공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이미 허가받은 규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착공계를 제출하거나 감리자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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