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다양한 제품 개발 및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불화나트륨’ 3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일부 품목의 기준/규격 개선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8월 27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품목은 CODEX, EU 등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어 제외국에서 영양강화제로 사용되고 있는 ‘불화나트륨, 요오드산칼륨’과 식용유지 제조 시 추출용제로 사용되는 ‘부탄’이다.
‘불화나트륨’은 일반적 식사가 어려워 불소 섭취가 부족할 수 있는 환자용 균형영양식에 허용된다.
또한, ‘부탄’은 휘발이 잘되며 식품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국에서 어유 등 고급 유지류 제조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품목이다.
그 밖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니코틴산 등 2품목의 이명 신설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등 3품목의 정의 개정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등 13품목의 성분규격 및 시험법 개정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인 젖산제제의 신규지정 및 차아염소산수의 성분규격 개정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체계 구축은 물론 관련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mfds.go.kr)의 “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