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한제와 유보신고제 등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올해에도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와 SK텔레콤 등 지배적 사업자와 하나로통신, LG텔레콤 등 후발 통신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지 않음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의 도입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가격상한제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가격상한을 정한 뒤 제한적으로 사업자에게 요금설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유보신고제는 정부가 사업자의 신고요금에 대해 30일 등 일정기간 후 공정경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정통부 관계자는 “가격상한제와 유보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독과점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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