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가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전몰군경의 유족과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의 희생과 공헌에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는 골자로 하고 있어 그동안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 유족까지 확대?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전몰군경 유족에 대해서도 매월 5만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boryeong.chungnam.kr) '알림마당/입법예고‘란을 참조하면 되고, 조례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041-930-3877)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보훈자에 대한 숭고한 희생을 조금이나마 예우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개정해 그 동안 65세 이상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수당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자료문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930-3877, 구재숙 주무관)
사진 : 보령시 청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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