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1일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시군경계 조정관련 법적절차 이행 후 10월경 마무리되면 년말까지 동간 경계조정을 끝마칠 계획임을 밝혔다.
전주시 장동/만성동/중동/상림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일대 9,909천㎡〔전주시 3,764천㎡(38%), 완주군 6,145천㎡(62%)〕에 건설되는 전북혁신도시는 2008년 실시계획 승인 후 2010년부터 양 시군 조정(안)가지고 전북도 실무협의회에서 수차례 협의를 거친 후 전북도에서 2011. 3. 8일 조정안을 시.군에 통보함에 따라 행정구역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는 혁신도시 시·군 경계조정 구역내 확정측량 성과물에 대한 지자체 검사 시 종전 지적공부상 행정구역 변경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혁신도시사업 준공이 불가하여 혁신도내 토지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우려되고 소유권 이전등기 불가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이에 따른 극심한 집단민원 및 소송이 예상되어 준공 전까지 경계조정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 4월 의회 간담회를 거쳐 5월 임시회시 의견청취를 하고, 완주군은 지난 6월 의회 의견청취 후 전북도에 제출하여 도의회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토대로 7월 안행부에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시군경계 조정(안)은 기존 시·군 행정구역 경계선 범위내에서 토지이용계획상의 도시계획시설(파크웨이) 및 도로를 기준선으로 합리적 조정하였으며 거주 주민의 생활 편의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우선 고려하여 조정되었다.
조정시 전주시 완주군의 관할구역에 각각 34.9%, 65.1%씩 걸쳐있는 농생명클러스터(국립축산과학원 부지면적 1,252,475㎡)용지가 조정 중 가장 큰 난항을 겪었다.
이에 대하여는 혁신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완주 통합추진과 관련 없이 양 시·도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한 기관이 양 시군에 걸쳐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을 경우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행정적 비효율이 크게 고려되었고 전북혁신도시내의 국립축산과학원 1,252천㎡ 전체 부지중 전주지역이 437천㎡ 완주 815천㎡로 완주지역의 부지면적이 65.1%를 차지한 완주지역으로 조정 하게 되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내 이전기관이 두 시군 경계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개발이나 건물 신축 때 인·허가 등 문제 발생 대비 두 지자체 간에 행정적인 비효율 및 민원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조정을 추진하여 내년 초 지번 변경 승인신청과 이에 대한 고시·공고를 내고 각종 공부정리를 마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관리가 용이해지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 장동/만성동/중동/상림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일대 990만9천㎡에 건설 중으로 현재 전체 12개의 이전 공공기관 중 10개 공공기관이 신청사를 착공했으며 부지공정율 98.8%을 보이고 있으며 년말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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