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축장 오리고기에서 검출된 대장균은 H7형이 아닌 것으로 판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8월 2일 충북 소재 도축장의 오리고기 검사 결과 검출되었던 대장균(O157)은 병원성이 높은 H7형이 아닌 것으로 8월 20일 최종 판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해당 도축장과 관련 오리농장에서 안전성 검사를 위해 추가로 8월 14일 채취한 오리분변, 개인장비 등 시료 총 40점의 검사결과도 O157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된 국내산 오리고기를 많이 소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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