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자체세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액을 16억원으로 설정한 가운데 7월말 현재 15억5천8백만원을 추징하여 목표 대비 97.4%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추징내역을 보면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않은 법인 150백만원,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취득세 미신고 83백만원, 비과세/감면법인의 고유목적 미사용 713백만원, 국제선박으로 미등록 252백만원,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후 2년 이내 매각 192백만원, 기타 사유로 168백만원이다.
시는 앞으로도 연말까지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에 대한 고유목적외 사용 여부 현장 확인, 법인의 서면조사 및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조사하여 취득세 적정 신고/납부 여부 등을 통하여 세원 확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억울하게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추징 전에 반드시 사전 과세예고를 하여 납세자의 소명 기회 부여 등 납세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2012년 세무조사 추징액 : 1,52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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