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도시미관을 해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구청 단속반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한 게릴라성 불법현수막이 난무해 왔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신호등과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훼손과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는 오는 24일부터 5000만원을 들여 5개 권역으로 나눠 도로 폭 20m 이상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을 휴일에만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게시자에 대해서는 1, 2차 계고 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수차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민병전 광고물디자인담당은 “공예비엔날레를 맞아 시를 방문하는 외지 방문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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