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주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업무처리과정을 수시로 점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등 3개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인허가시스템 등 현재 운영중인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부당하게 처리된 업무를 자동으로 알려줘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자기진단(Self-Check) 제도’는 사회복지, 건축, 인/허가, 환경 등 대주민 업무 중 비리 개연성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해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자, 관리자가 사전 진단하여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은 개인별, 부서별 공직윤리 실천 실적을 마일리지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속초시는 먼저 본 제도 도입을 위해 오는 9월중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와 3개 시스템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도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며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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